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노4572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몰수, 환부)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단기간에 수십 회에 걸쳐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횟수, 방법, 피해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현재까지 피해자 2명을 제외한 대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았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5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에 더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까지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