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26 2015고단13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PC방 앞 노상에서, 인터넷 블로그에 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혹시 통장 가지고 있느냐, 통장을 보내주면 3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선금 40만 원은 다른 계좌로 보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오토바이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D) 및 현금카드 각 1매를 건네주고 전화통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 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정서
1. 공용영수증
1. 고객기본정보조회 및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