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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8. 선고 2018나2053369 판결
보험금
사건

2018나2053369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남

피고항소인

1. 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우

담당변호사 최윤선

2.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엔인

담당변호사 하상수

3. F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박민정, 권정두

4. G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황상진

5. H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하상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8가합510180 판결

변론종결

2019. 8. 13.

판결선고

2019. 10. 8.

주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 A에게 51,428,571원, 원고 B, C에게 각 34,285,7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4.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51,428,571원, 원고 B, C에게 각 34,285,7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4.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피고 E 주식회사는 2017. 4. 22.부터 2027. 3. 22.까지 매월 22일 원고 A에게 428,571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변제기 도래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F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0,714,285원, 원고 B, C에게 각 7,142,85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4.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피고 G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0,714,285원, 원고 B, C에게 각 7,142,85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4.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H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4,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4.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고, 피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데 대하여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12쪽 7행의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같은 쪽 8행의 "특례법이 정한"을 "특례법에 의한"으로 고쳐 쓴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1)

가. 피고들의 주장

이 법원의 주식회사 O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서'라 한다)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당시 나이(30세), 신장(약 171cm)을 고려할 때 망인의 신체 무게중심은 발바닥으로부터 약 94cm로, 망인이 바닥에서 약 40cm 위에 위치한 창문턱에 올라서서 약 112cm 높이의 창살형 난간 바깥으로 상체를 내밀었다고 하더라도 난간이 망인의 무게중심보다 약 18cm(112cm - 94cm) 위에 위치하는 이상 망인이 과실로 난간 너머로 추락하였을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망인이 난간에서 고의로 추락하여 자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감정서에 의하면, 감정인은 망인이 과실로 난간 너머로 추락하였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 망인의 신체 무게중심이 발바닥으로부터 약 94cm로서 난간 높이인 약 112cm보다 약 18cm 낮아 그 차이가 크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위 신체 무게중심은 '신장 174cm의 한국인의 신체 무게중심이 발바닥으로부터 55%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는 내용의 1994년 및 2014년의 선행 연구결과에 착안하여, 망인의 신장(약 171cm)에 위 비율(55%)을 단순히 곱하여 도출한 것이다(이 사건 감정서 15쪽 참조). 그런데 ① 신체 무게중심이란 개인의 체형이나 무게, 비만의 정도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위 선행 연구결과는 통계적 평균치에 불과한 것으로서 표준편차도 제시되어 있지 않고, ② 신장 174cm의 한국인에 대한 평균 수치를 신장 약 171cm의 망인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을 것인바, 망인의 신체 무게중심이 발바닥에서 약 94cm라고 볼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③ 한편 망인의 실제 신체 무게중심이 발바닥에서 94cm보다 더 높을 경우에는 무게중심과 난간 높이의 차이가 줄어드는바, 술에 취한 사람이 난간에 무리하게 매달린다면 그 사람의 신체조건이나 매달리는 정도에 따라 우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신체 무게중심의 추정치를 전제로 내린 이 사건 감정서의 결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제1심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에 위 감정촉탁 결과를 모아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36 내지 46호증의 각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제1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전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사고 후에도 원고 A와 망인의 부모는 여전히 돈독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이 사건 사고 전 망인과 원고 A 사이에 있었다는 다툼이나 불화가 통상적인 시각에서 자살의 동기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진지한 것이었다면 원고 A와 망인의 부모가 위와 같은 사이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 만한 정황사실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남양우

판사 성충용

판사 최현종

주석

1) 약칭은 제1심판결의 것을 그대로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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