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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 B 명의의 체크카드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아래 C, D 명의의 각 체크카드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C, D과 각각 공모하여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일명 ‘E’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로 “매출 분산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15일 대여 조건으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서울 서초구 F빌딩 주차장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B 명의 G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C 명의의 I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D 명의의 G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합계 3장을 동시에 위 ‘E’에게 보내주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는 L을 통해 전송해 주어 위와 같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회신계좌분석)

1. C 명의 I 입출금 거래내역서 1부

1. D 명의 G 입출금 거래배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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