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13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01:23경 충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현장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피의자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묻자 "누가 신고를 했냐, 세월호와 니들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 "씨팔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오른팔을 1회 때리고, 위와 같은 폭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 같은 날 01:45경 충북 충주시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주먹으로 위 E의 양팔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