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27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3. 23: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커피숍’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다가가자 “아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E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