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60』
1. 사기 피고인은 2006. 12. 13.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C 휴대폰 대리점에서 마치 D가 핸드폰 2대(E, F)를 개통하고 정상적으로 핸드폰 요금을 피해자 주식회사 SK 텔레콤에 납부하는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위 핸드폰 판매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시가 1,274,140원 상당의 핸드폰 2대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 주식회사 SK텔레콤에 통신요금 264,950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거나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도합 9,472,251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통신에서 판매사원으로 종사하면서 핸드폰 판매 및 대금 수령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7. 23.경 위 매장에서 J에게 삼성휴대폰 (W270)을 개통해주고 그 대금으로 193,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대금을 임의로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0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업무상횡령)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관중인 핸드폰 판매 대금 및 요금 정산금 5,702,82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K의 인적사항과 주소 등을 이용하여 K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2. 18.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L 핸드폰 대리점에서, 그 곳에 비치된 SKT 이동전화 명의 변경 계약서 용지에 검정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