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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108896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1, 2, 3, 5, 6, 9, 10, 11, 14, 16번 건물을, 피고 C는 같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가 소유하고 있던 김해시 H 대 94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7. 8. 7. 채권자 I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창원지방법원 J) 및 2017. 11. 23. 채권자 주식회사 K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L)가 각 개시되었고(위 각 임의경매절차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8. 7. 2.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상에는 현재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슬라브지붕 10층 아파트 1동(19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이 건축되어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1, 2, 3, 5, 6, 9, 10, 11, 14, 16번 건물의, 피고 C는 같은 목록 기재 4, 13, 15, 17, 18번 건물의,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같은 목록 기재 7번 건물의, 피고 D은 같은 목록 기재 8번 건물의, 피고 G는 같은 목록 기재 12번 건물의, 피고 E은 같은 목록 기재 19번 건물의 각 구분소유자이다.

【인정근거】피고 B, D, 피고 회사에 대하여: 자백간주, 피고 C, E, G에 대하여: 갑 1호증의 1 내지 4, 갑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구분소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각 전유면적의 비율대로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및 G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 C 및 G는,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금지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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