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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7.23 2019허8712
등록무효(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고안(갑 제1, 2호증) 1) 고안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청구범위 【청구항 1】정수필터(100) 헤드(10)의 접속부(11)에 연결호스(20)의 내경에 삽입되는 호스연결부(12)가 돌출되게 형성되어 연결호스(20)가 호스연결부(12)에 끼워져 체결캡(30)으로 끼움 조립되고(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접속부(11)와 호스연결부(12)의 외주면에는 각각 캡걸림부(13)와 호스걸림부(14)가 돌출되게 형성되면서 체결캡(30)의 내주면에는 그 캡걸림부(13)와 호스걸림부(14)에 대응되도록 후크(33) 및 가압경사면(34)이 형성되어 연결호스(20)의 외주면을 가압경사면(34)이 가압한 상태로 후크(33)가 캡걸림부(13)에 강제끼움으로 조립되어 연결호스의 내주면과 외주면이 각각 호스연결부(12)와 체결캡(30)에 의하여 가압되어 자체 탄성력에 의하여 실링이 이루어지며(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호스걸림부(14)는 호스연결부(12)의 말단측으로 진입경사면(14a)이 형성되면서 상기 가압경사면(34)은 체결캡이 진입되는 부분으로부터 후방측으로 경사도가 점차 낮아지도록 형성되어 체결캡의 진입이 용이하면서도 결합된 상태에서의 기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상기 체결캡(30)은 내주면을 따라서 형성된 후크(33)가 부분적으로 절개되어 후크(33)가 일부분에만 형성되어 걸림부(13)와의 강제끼움이 용이하게 이루어짐을 특징으로(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 하는 정수필터의 연결호스 접속구조(이하 ’이 사건 제1항 고안‘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상기 호스걸림부(14 는 단차지게 형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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