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고정9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 02: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혈 중 알콜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02길 54 앞 도로 상 약 3 미터의 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목 격자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