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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8 2020가단5157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12. 10.부터 위 부동산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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