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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15 2014다77970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들과 피고 O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O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 O의 이 사건 정보는 공개대상의 정보이고, 이를 공개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표현행위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공적인 존재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 개인정보 이용의 필요성, 개인정보 이용으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과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비공개 이익)과 표현행위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공개 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어느 쪽 이익이 더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 표현행위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들 및 선정자들의 법적 이익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할 수 없어, 결국 피고들의 이 사건 정보 공개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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