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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8 2016노195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8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9. 30. 피해자 E가 탑승한 승용차의 앞을 막고 욕설을 하여 불안하게 한 사실, 피고인이 2015. 7. 7. 서울 노원구 월계동 초안아파트 앞에서 고함을 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2.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3. 1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은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에 “ 피고인은 2015. 12.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3.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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