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3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 01:05경 문경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0.152%로 높다.
다만 피고인의 이전 범죄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