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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9.07 2020고단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9. 14:15경 문경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각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도 0.134%로 높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마지막 처벌전력이 2009년인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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