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8. 18:05경 문경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한약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감정의뢰 회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0.172%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의 이전 범죄전력이 2008년의 것이고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