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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4 2013고단255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7. 1. 16. 서울 송파구 E건물 에이동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하도급업체와 가공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뒤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나머지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자금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10,450,000원을 하도급업체인 F 대표 G에게 지급한 뒤 9,500,000원을 돌려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4,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 I의 각 법정진술 I은 피고인으로부터 횡령으로 고소당한 후 피고인을 고발하였고, I, G은 피고인과 민사소송도 진행 중에 있는 등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달리하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진술 경위, 내용, 구체성, 일관성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① H은 I이 피고인을 횡령으로 고발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I 개인에게 준 것이라고 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도 함께 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모두 I이 횡령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번 기재 금액은 J 명의의 계좌로, 4, 9, 12번 기재 금액은 K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I과 위 계좌명의인인 J, K의 관계에 대한 자료는 없다.

그런데 I은 회사 직원들로부터 ‘J, K이 피해자 회사의 L 부장의 지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였고, 피고인과 L은 수사기관에 ‘J, K을 모른다’고 하였다.

그러나 L은 피고인의 친조카로서 피해자 회사의 부장인데 그의 휴대전화 연락처 목록에 J, 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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