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9 2017고단242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간) 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5. 7. 16.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고단 2428』 절도 피고인은 2017. 7. 30. 06:18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모텔 안에서 위 모텔의 당번 보조로 일하던 중, 잠시 자리를 비우고 잠을 자러 간 위 모텔의 지배인으로부터 계산대에 앉아 있으라는 말을 듣자 그 기회에 그 곳 계산대 첫 번째 서랍 안의 봉투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0원을 몰래 꺼내

어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고단 2633』 사기 피고인은 2017. 4. 10. 11:44 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스마트 폰 어 플인 ' 밴드' 의 공기계판매 게시판에 접속한 후 “ 대금을 보내주면 아이 폰 6를 보내주겠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대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아이 폰 6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아이 폰 6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친인 G 명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1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고단 2784』 사기 피고인은 2017. 1. 13. 경 홍천군 I 아파트 323호에서 사실은 휴대전화 기기를 피해자들에게 판매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