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가. 피고인은 2019. 2. 8. 20: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50m 구간에 걸쳐 D 뉴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8. 10:3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F 아파트 G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뉴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2. 21: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H에 있는 I 매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J에 있는 K 병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뉴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30. 11: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남해 고속도로 제 2 지선 냉정 방면 0.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뉴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뉴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8. 10:3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F 아파트 G 동 앞 도로를 장유 2 동사무소 쪽에서 대청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