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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8.22 2017가단216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부산동부 작성 2001년 제1648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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