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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2.20 2019고단9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7.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21:13경 원주시 B택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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