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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45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9. 5. 21. 오전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1. 02:32경 울산 동구 B앞 도로에서부터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2%(채혈)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NEW 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5. 21. 오후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1. 16:30경 울산 동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였다.

3. 2019. 7. 11.경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11. 15:13경 혈중알콜농도 0.3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소나타 차량을 울산 중구 계변로에서 울산 중구 E앞의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좌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MBC 방송국 방면에서 도로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F(40세)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1. 15:13경 울산 중구 계변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E앞에 이르기까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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