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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07 2014고단30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한국 철도 공사 G 시설사무소 토목 4 급 시설 관리원 (2013. 12. 9. 직위 해제 )으로서, 전국 철도 노동조합 대전지방본부 G 시설 지부장이다.

[ 범죄사실] 모두사실 - 2013년 철도 노조 파업 경과 정부는 H 대통령의 취임에 즈음하여 2013. 2. 21. 경 ‘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 ‘ 공공부문 부채 및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등을 포함한 140개의 국정과제를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기획 재정부는 같은 해

4. 3. 위 국정과제에 대한 업무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같은 해

7. 8. ‘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방향’ 을 발표하여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자율 ㆍ 책임경영 체제 확립, 공공정보 개방 확대 및 국민 감시체제 강화 등을 구체적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한국 철도는 1899년 개통 이후 국가 중추 교통수단의 역할을 해 오던 중 자동차 교통이 대중화되면서 수송 분담율이 감소하고 1976년 이후 적자 경영이 고 착화되어 1996년 국유 철도 특례법을 제정하여 1조 5,000억원의 부채 탕감 후 국유 철도 체제에 대한 경영개선을 추진하였으나 오히려 적자가 심화되고 부채가 증가하였으며, 2001년 ‘ 국민의 정부’ 당시 철도구조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철도청 완전 민영화 및 신규노선 3 자 개방을 통해 철도 운송시장에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 참여 정부’ 시기인 2003년 철도청을 공 사화하고 신규노선부터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철도구조 개혁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이에 따라 2005. 1. 1. 한국 철도 공사가 출범하였으나, 한국 철도 공사 역시 2005. 1. 1. 출범 이후 2012년까지 5년 동안의 누적 적자가 4조 5천억원에 달하고 건설과 운영을 합한 전체 부채도 2012년 말 기준 27조원에 달하여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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