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4 2017가단20279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 수원지방법원 2010. 12. 2.자 2009하면9442 결정)에 따라, 원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 수원지방법원 2010. 12. 2.자 2009하면9442 결정)에 따라, 원고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