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6 2017가단25595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 인천지방법원 2016. 1. 13.자 2015하면3133 결정)에 따라, 원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 인천지방법원 2016. 1. 13.자 2015하면3133 결정)에 따라, 원고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