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10987
수표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69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7.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전주지방법원 2007. 7. 13. 선고 2007가단2604 판결이 2007. 8. 2. 확정된 다음 위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