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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3 2015가단539465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931,117원 및 그 중 30,822,231원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B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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