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아 장흥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그 형의 집행 중인 2008. 12. 24. 가석방되어 2009. 1. 1.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2.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3.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피해자 E의 F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통장에 295억 원이 입금된 것처럼 글자를 인쇄하여 위조한 예금통장 및 잔액증명서를 보여주면서 “A이 전 국회의원 G의 정치자금 1,000억 원을 차명으로 가지고 있다. A의 남편이 검단에서 운영 중인 공장의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범죄수익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는 2012. 4. 13.경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2011.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피해자 E의 F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긱 차용증, 잔액증명서, 예금통장사본, 공정증서, 계약서 사본,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사기,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