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7.07 2015고단3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6. 23:3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남정동에 있는 한경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조례동에 있는 엔콕스튜디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엑센트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