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부분) 피고인이 유상증자 자금 중 일부를 사채를 빌려 납입한 후 그 다음날 이를 인출하여 사채를 변제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로부터 위 주금 상당의 금액을 가지급금 방식으로 차용하거나 기존의 가수금을 반제받는 방식으로 위 주금을 인출한 것이고, 그 후 가지급금을 모두 변제하여 회사의 자본 충실을 해하지 않았다. 또한 납부된 주금은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가장납입의 범의도 없었다. 가사 주금납입을 가장한 것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유상증자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불실기재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원심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M 잔여공사와 인테리어공사 대금으로 지급한 4억 4,000만 원을 이 사건 주차장 공사 선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국민은행이 대출조건으로 제시한 자본금 유상증자를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증자하는 기망행위를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대출받은 이후 상당 기간 원리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미변제된 액수가 38억 원 이상에 이르고, 대출 당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