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3.05 2018가단5572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30%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30%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