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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05 2018가단3175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7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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