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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6가단513448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6. 6.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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