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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1 2013고단28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 6개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근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의 장인인 D이 한국가스공사의 사외이사이자 감사위원장인 점과 한국가스공사 실무진과의 친분관계 및 수주실적 등을 들면서 “3,000만원을 주면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주하는 주배관 건설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만약 수주를 받지 못하면 돈을 반환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이 피고인의 장인인 점을 제외하고는 한국가스공사 기타 관련 업체에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이 없었고, 가스배관 공사를 수주한 경험도 많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이 수익을 내지 못하는 등 피고인에게는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어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의 장인의 직위를 내세워 공사를 수주해줄 것처럼 말하여 금원을 수령하였으나 한 건도 수주해 준 적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1,500만원을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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