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 22개사의 지위 1)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회사 이름 중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삼환기업, 현대중공업, 대림산업, 삼성물산, 대우건설, 지에스건설, 금호산업, 한양, 쌍용건설(이하 ‘기존 실적 12개사’라고 한다
), 합병 전 포스코엔지니어링(포스코엔지니어링은 2017. 2. 1. 원고 소송수계인 포스코건설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 대한송유관공사, 경남기업, 신한, 태영건설, 동아건설산업, 한화건설, 대보건설, 풍림산업, 신한종합건설(이하 기존 실적 12개사와 통칭하여 ‘원고 등 22개사’라고 한다
)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 제2조 제1호에 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자본금 자본총계 매출액 당기순이익 설립일 2012 2013 2014 원고 50,000 169,985 928,505 1,141 1,089 1,307 1976. 10. 8. 2) 원고의 일반현황(기준: 2014년 말, 단위: 백만 원)은 다음과 같다.
나. 한국가스공사 발주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담합 1)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의 개요 한국가스공사는 2008년 말부터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2009. 4.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발주하여 2012. 8.경까지 29개(2009년 17개, 2010년 1개, 2011년 8개, 2012년 3개 공구에 대한 주배관 및 관리소 주배관 및 관리소는 한국가스공사가 대량 수요자인 발전소 및 도시가스 회사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건설ㆍ운영하는 공급설비이다.
① 주배관은 천연가스 수요처에 안정적인 가스공급을 위해 생산기지에서 생산된 고압의 천연가스를 수급지점까지 공급하는 지하 매설 배관이다.
② 관리소는 그 기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