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혼 후 생활의 곤궁과 전처가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자살을 결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바로 아래층에 거주하고 있고 이전에도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어 이 사건 범행이 쉽게 발각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다소 혼란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여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해자의 애원에 강간 범행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아들이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안이고, 특히 피고인이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까지 한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가 크며,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 태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도구인 과도, 테이프, 노끈 등을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가 집을 나서는 시각을 파악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점, 강제추행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까지 찍어 피해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을 준 점, 피고인으로부터 이전에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을 당한 데 이어 또 다시 주거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