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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06 2013노20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혼 후 생활의 곤궁과 전처가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자살을 결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바로 아래층에 거주하고 있고 이전에도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어 이 사건 범행이 쉽게 발각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다소 혼란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여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해자의 애원에 강간 범행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아들이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안이고, 특히 피고인이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까지 한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가 크며,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 태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도구인 과도, 테이프, 노끈 등을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가 집을 나서는 시각을 파악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점, 강제추행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까지 찍어 피해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을 준 점, 피고인으로부터 이전에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을 당한 데 이어 또 다시 주거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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