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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1.14 2015노5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판매하기 위하여 필로폰 원료물질 및 필로폰을 직접 제조한 뒤 이를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당량의 필로폰 제조물질을 소지한 것에 비추어 이 사건 필로폰 제조 및 투약 범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농후하였던 점, 필로폰이 국내에 유통되거나 필로폰을 제조할 수 있는 원료물질 및 그 방법 등이 일반에 널리 알려 질 경우 발생할 사회적 해 악이 매우 심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제조된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데까지 는 이르지 않은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에서 본 각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및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징역 4년 ~7 년) 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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