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7,923,977원 및
나. 23,364,378원에 대하여는 2018.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1차 대여 1) 원고는 2016. 12. 19.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월 2,000,000원으로 정해 대여하면서(이하 ‘1차 대여’라고 한다) 피고로부터 “차용금액은 24개월 약정으로 2017년 1월부터 매월 30일 지급하기로 한다. 월 상환금액은 1,250,000원이고 2개월 이상 연체시 민ㆍ형사책임을 질 것이며 이의제기 없음을 약속한다, 또한 남은 잔금의 2배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제1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 교부받았다. 2) 원고는 위 이자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6. 12. 19. 피고로부터 “피고는 원고로부터 48,000,000원을 차용한다, 차용금액은 24개월 상환으로 매월 지불한다(2,000,000원), 지불일시는 2017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약속한다, 상환금액을 2개월 이상 연체시 원고의 사후처리에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 교부받았다. 나. 2차 대여 원고는 2016. 12. 27.에 7,000,000원, 같은 해 12. 30.경 5,000,000원, 2017. 1. 2.경 5,000,000원, 이상 합계 17,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면서(이하 ‘2차 대여’라고 한다) 단기간 내에 상환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변제 및 추심 1) 피고의 동생 C은 원고와 2017. 2. 20.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현무로 하여금 2017년 증서 제78호로 원고를 채권자로, C을 채무자로, 대여금을 47,000,000원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2) 피고 또는 C은 위 각 대여원리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에게 합계 12,160,000원을 지급하였다.
① 2016. 12. 21. : 4,000,000원 ② 2017. 2. 9. : 1,250,000원 ③ 2017. 3. 20. : 2,040,000원 ④ 2017. 4. 14. : 790,000원 ⑤ 2017. 5. 31. : 2,040,000원 ⑥ 2017. 6. 11. : 790,000원 ⑦ 2017. 7. 3. : 1,250,000원
바. 원고는 201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