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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0 2020가단80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184,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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