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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01 2011가합92232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0. 8. 2. 원고 H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H, I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K에 소재한 반도체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다.

원고

A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 K지부장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금속노조 K지부 J 지회(이하 ‘J 노조’라 한다)의 조합원들로서 J 노조에서의 각 직위는 아래 표와 같다.

나. 피고는 2010년 7월부터 12월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 H, I에 대하여는 아래 각 해고일 30일 전에 권고사직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 H, I이 권고사직 처분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임의퇴직하지 않음으로써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아래 각 해당일자에 해고되었다. 이하 직위해제와 해고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징계’라 한다). 원고 노조에서의 직위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징계일자 및 징계처분 징계사유 징계규정 A 금속노조 K지부장 2010. 12. 30. 2010. 12. 30. 해고

1. J 노조 간부로서 2010. 6. 9.부터 불법파업에 적극 관여

2. 2010. 10. 21.부터 2010. 11. 3.까지 13일간 1공장 불법 점거농성 - 회사의 설비 및 비품을 파손하는 등 장기 간 정상 조업을 방해 제3조 제3, 5, 6, 16항 B 대의원 2010. 9. 10. 2010. 9. 10. 직위해제 업무방해(출입문 좌우를 반복적으로 서행하면서 교행하여 출근자의 정상출근을 방해) 제3조 제4, 5항 2010. 12. 2. (2010. 12. 6. 원고 B, C, D, E, F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2010. 12. 2. 개최되어 징계사유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다시 2010. 12. 6. 개최되어 징계의결이 이루어졌다. ) 2010. 12. 6. 해고

1. J 노조 간부로서 2010. 6. 9.부터 불법파업에 적극 관여

2. 2010. 10. 21.부터 2010. 11. 3.까지 13일간 1공장 불법 점거농성 - 회사의 설비 및 비품을 파손하는 등 장기간 정상 조업을 방해 제3조 제3, 5, 6, 16항 C 대의원 2010. 9. 1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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