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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2.02 2020가단2627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3. 결론 원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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