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5.15 2018가단30565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983,911원 및 그 중 금 115,437,712원에 대하여 2007.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983,911원 및 그 중 금 115,437,712원에 대하여 2007.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