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 6,9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크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비록 게임장의 운영자로서 행위 하였으나, 범행을 주도한 정도가 매우 강해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1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자신의 과오를 진지하게 반성하는 듯한 모습도 엿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8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다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추징액수가 과다하다는 주장은, 원심의 추징금액 산정에 대한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