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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1.30 2017노1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치매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124,000원으로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고, 정부 보조금을 받으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단기간에 같은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치매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3 차례에 걸쳐 합계 124,000원 상당의 스타킹을 절취한 것이다.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46,000원 상당의 피해 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 자로부터 잘못을 용서 받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중풍 후유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3 일간 3 차례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7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4 차례는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특히 2014. 3. 1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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