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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1 2014가단238254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파산자 B의 파산관재인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A는...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파산자 B의 파산관재인 C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파산자 B의 파산관재인 C이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파산자 B의 파산관재인 C에 대한 소는 파산채권에 관한 소로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이 2014. 10. 16.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B이 파산하기 이전에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파산채권에 속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파산선고 이후에 파산채권에 관하여 제기된 소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B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도 받았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부적법하다).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10. 15. 피고 A에게 6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상환방법을 60개월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정하고, 연체 이자율을 연 24%로 정하였다.

피고 A 2014. 9. 1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11. 13. 현재 미변제 원리금은 원금 57,450,748원을 포함한 62,956,287원이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파산자 B의 파산관재인 C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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