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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2.10 2015가단111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44,8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5. 8.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자동차관련용품, 도료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C정비사업소를 소외 D과 공동운영하는 피고에게 2013. 9. 4.까지 시너, 도료 등 자동차 관련제품을 공급한 사실, 이에 따른 미지급 물품공급대금이 20,144,861원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20,144,861원 및 이에 대하여 거래종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8. 17.까지는 상인간 거래이므로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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