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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0.07 2016고정27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11:10경 군산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순대국과 소주 3병을 시켜 혼자 먹고 취해서 이유 없이 혼자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종업원이 말리자 "이 십할 년아! 이리와!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너도 죽여 버린다! 이 개새끼야!" 하면서 테이블에 있는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 약 5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여 정당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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