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E 명의로 작성한 채권확인서(증거기록 6쪽, 이하 ‘이 사건 채권확인서’라 한다)의 미수금채무는 ‘D 주점’이 주식회사 럭키주류에 변제할 채무가 아니고 ‘I 주점’이 위 회사에 변제할 채무이므로 F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E 명의로 이 사건 채권확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C 소재 ‘D’ 주점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5.경 위 주점 사무실에서 주류공급업체인 주식회사 럭키주류의 영업사원으로부터 위 주점이 주식회사 럭키주류에 지급하여야 할 주류대금에 대한 채권확인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주점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E로부터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위 영업사원이 가지고 온 채권확인서 양식에 ‘상품대: 16,710,800원, 위 확인자 주소: C, 대표자 : E’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E’라고 서명을 하여 이를 위 영업사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채권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G, F은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많았는데, 2010. 5.경 지인인 E의 명의를 대여받아 D 주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E의 승낙을 받았고, E로부터 E의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교부받아 D 주점 사무실에 항상 비치하여 둔 사실, ② 피고인은 F이 고용한 D 주점 사무실의 경리직원으로 2010. 10.경부터 거래처에 대금을 지불하여 주고, 직원들의 봉급을 계산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