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5. 29. 09:28경 전자차트에 피해자가 포도상구균에 감염되었다는 취지의 검사결과가 입력되었는데도 2009. 5. 28. 20:00까지 이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 감염내과 교수 G이 2009. 5. 29. 17:00경 ‘피해자가 포도상구균(MRSA)에 감염되었으니 반코마이신을 투약하라’는 취지의 진료의뢰답변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당직실로 전달하였음에도 2009. 5. 30. 20:00경에야 이를 확인하여 피해자가 포도상구균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된 때로부터 34시간 32분, 진료의뢰답변서가 작성된 뒤 27시간이 경과한 후인 2009. 5. 30. 20:00에 반코마이신을 투약한 사실, 피해자가 균감염으로 인한 발열 의심이 있어 균배양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흉부 엑스선 촬영을 중단하여 피해자의 폐부종 상태를 진단하고 폐부종의 원인을 확인하여 그 원인인 감염성 심내막염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시킨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현실적으로 반코마이신을 투여받을 수 있었던 가장 빠른 시점인 2009. 5. 29.경에 반코마이신을 투여받았다면 포도상구균이 치료되거나 그 확산이 저지되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높았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진료, 처치 등에 있어서 과실여부 1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며, 그 과실 유무를 판단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