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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16 2018고정7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22:0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 달리 사거리 교차로를 동 평사거리 쪽에서 울산 공고 사거리 쪽으로 편도 2 차로의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하는 피해자 D(63 세) 의 E 투 싼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F( 여, 5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D),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오래 전 벌금형 1회 전과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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